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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ՓՒՓմշՖՋԾ 2022. 8. 30.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2022년  10월부터 접수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요약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코로나로 피해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감면범위 부실 차주(借主, 대출자) 순부채(부채-재산가액)의 최대 90%,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부실우려차주(借主, 대출자) 원금감면 대신 금리인하,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1인당 최대 한도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횟수 1회로 제한
신청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신청방법 온라인(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지원대상자는?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거나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대출자)
  •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도박·사회성 오락기구, 세무·회계 등 전문직종 제외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
  • 사업자 대출(신용·담보) 외 가계대출

채무감면율

부실차주 감면율
  • 부실차주 : 연체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대출자
  • 보유재산을 넘는 순부채의 60~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등을 고려 최대 80%
  •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90%
부실우려차주 감면율
  • 부실우려차주 :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으로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
  • 원금 감면 대신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
  • 30일 이전 연체 차주 :  9% 초과 대출 시 금리를 9%로 낮춤
  • 30일 이상 연체 차주 : 단일금리로 조정 예정
- 감면율은 돈갚는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예정임
- 가계대출도 채무조정 가능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받은 사업용자금은 포함하나 주택구입목적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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