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2022년 10월부터 접수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요약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코로나로 피해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 |
감면범위 | 부실 차주(借主, 대출자) | 순부채(부채-재산가액)의 최대 90%,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
부실우려차주(借主, 대출자) | 원금감면 대신 금리인하,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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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한도 |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 |
채무조정횟수 | 1회로 제한 | |
신청기간 |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 |
신청방법 | 온라인(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
지원대상자는?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거나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대출자)
-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도박·사회성 오락기구, 세무·회계 등 전문직종 제외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
- 사업자 대출(신용·담보) 외 가계대출
채무감면율
부실차주 감면율
- 부실차주 : 연체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대출자
- 보유재산을 넘는 순부채의 60~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등을 고려 최대 80%
-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90%
부실우려차주 감면율
- 부실우려차주 :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으로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
- 원금 감면 대신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
- 30일 이전 연체 차주 : 9% 초과 대출 시 금리를 9%로 낮춤
- 30일 이상 연체 차주 : 단일금리로 조정 예정
- 감면율은 돈갚는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예정임
- 가계대출도 채무조정 가능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받은 사업용자금은 포함하나 주택구입목적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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