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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등 다양한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임차인의 대처방법을 단계적으로 살펴봅시다. 1. 첫 번째 단계 : 묵시적 갱신을 막자! 1)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자동 연장되므로 계약 만기일 기준 최소한 1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다. 2)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 보일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라도 증거를 남길 것!) 2. 두 번째 단계 : 계약종료를 확실히 한다. 1)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방법을 확인한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 2023. 4. 21.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주택임대등록여부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하거나 앞으로 보유계획이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고민이 많은 만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과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 1. 취득세 감면 1) 대상 신규주택(신축) + 공동주택 2) 감면 혜택 신축 분양 시 최초분양자에게 85~100% 감면 혜택이 있다(현재 아파트는 불가하고 오피스텔, 다세대가구만 가능) 주택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또는 오피스텔 최초분양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감면율 취득세액 ≤ 200만원 100% 취득세액 > 200만원 85% 2. 재산세 감면 1) 대상 2채 이상 등록.. 2022. 12. 16.
경매 입찰전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기본사항 더보기 경매에 참여하고자 결심을 했다면 입찰하기 전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현황조사서가 간혹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어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분석을 위한 첫걸음으로 등기부의 구성 및 등기사항증명서 보는법과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등기부의 구성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며 경매에서 다루는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이다. 건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매 참여 시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함께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 종류 - 토지등기부 : 1 필의 토지마다 1개의 등기기록(표제부, 갑구, 을구) - .. 2022. 12. 5.
법원의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큰 틀에서 목적물을 압류하는 단계와 현금화하는 단계 그리고 채권을 변제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과 등기촉탁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하며 매각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해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하고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법원은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3. 법원의 매각준비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에 대한 조사.. 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