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미용실 창업1 공유미용실 창업으로 미용실 활성화길 열다 공유미용실 창업을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입법 예고한다고 전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수의 미용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미용실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고 초기 창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창업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공유미용실 창업 개정안 내용 이 일부 개정안에는 공유미용실에서 미용업자가 각자의 명의로 일반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부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에 따라 열 파마과 기구 샴푸 공간 그리고 고객대기실 등의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 공간에서 일반 미용업자와 네일미용업자가 함께 영업하는 것 등이 허용됐지만 영업공간을 따라 분리해야 했고 시설과 설비도 각자 갖추어.. 2022.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