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1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등 다양한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임차인의 대처방법을 단계적으로 살펴봅시다. 1. 첫 번째 단계 : 묵시적 갱신을 막자! 1)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자동 연장되므로 계약 만기일 기준 최소한 1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다. 2)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 보일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라도 증거를 남길 것!) 2. 두 번째 단계 : 계약종료를 확실히 한다. 1)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방법을 확인한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 2023.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