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세금 혜택 얼마나 달라질까? 2022년 9월 26일부터 지방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고 2022년 11월 10일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이 추가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의 변화와 고려해야할 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취득세 1. 주택매매 취득 시 취득세율 완화(2 주택자도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1주택 1~3% 1~3% 2주택 8%(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4주택 12% 12% ※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1~3%)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1% ~2.99%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 3% ※ 취득세는 잔금.. 2022.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