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구1 경매 입찰전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기본사항 더보기 경매에 참여하고자 결심을 했다면 입찰하기 전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현황조사서가 간혹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어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분석을 위한 첫걸음으로 등기부의 구성 및 등기사항증명서 보는법과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등기부의 구성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며 경매에서 다루는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이다. 건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매 참여 시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함께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 종류 - 토지등기부 : 1 필의 토지마다 1개의 등기기록(표제부, 갑구, 을구) - .. 2022.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