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1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2022년 10월부터 접수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요약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코로나로 피해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감면범위 부실 차주(借主, 대출자) 순부채(부채-재산가액)의 최대 90%,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부실우려차주(借主, 대출자) 원금감면 대신 금리인하,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1인당 최대 한도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횟수 1회로 제한 신청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신청방법 온라인(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 2022.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