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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공유미용실 창업으로 미용실 활성화길 열다

by ՓՒՓմշՖՋԾ 2022. 9. 22.

공유미용실 창업을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입법 예고한다고 전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수의 미용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미용실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고 초기 창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창업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공유미용실 창업 개정안 내용

 

이 일부 개정안에는 공유미용실에서 미용업자가 각자의 명의로 일반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부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에 따라 열 파마과 기구 샴푸 공간 그리고 고객대기실 등의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 공간에서 일반 미용업자와 네일미용업자가 함께 영업하는 것 등이 허용됐지만 영업공간을 따라 분리해야 했고 시설과 설비도 각자 갖추어야 했다. 이러한 규제 탓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본이 부족한 미용사들은 창업과정에서 힘들었고 어렵게 창업을 하더라도 수익성 악화로 인해 조기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시 미용실 1년 생존율은 88.4프로 5년 생존율은 51.8프로 였다. 이는 전체 서비스업의 5년 생존율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19년 공유미용실 허용 규제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고 정부가 승인한 결과 공유미용실 아데르를 운영하는 라이브엑스가 등장하는 등 공유미용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앞으로 공유미용실은 임차료와 관리비만 내면 미용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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