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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4

경매 입찰전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기본사항 더보기 경매에 참여하고자 결심을 했다면 입찰하기 전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현황조사서가 간혹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어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분석을 위한 첫걸음으로 등기부의 구성 및 등기사항증명서 보는법과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등기부의 구성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며 경매에서 다루는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이다. 건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매 참여 시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함께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 종류 - 토지등기부 : 1 필의 토지마다 1개의 등기기록(표제부, 갑구, 을구) - .. 2022. 12. 5.
법원의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큰 틀에서 목적물을 압류하는 단계와 현금화하는 단계 그리고 채권을 변제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과 등기촉탁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하며 매각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해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하고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법원은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3. 법원의 매각준비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에 대한 조사.. 2022. 11. 20.
경매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매 용어와 친해지기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경매 용어!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수 있으나 경매공부에 가장 기본이되는 만큼 경매투자시 가장 기본이되는 경매용어(강제경매, 임의경매, 새매각, 재매각, 낙찰, 유찰, 매각물건명세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강제경매 판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매로서 인적담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임의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 2022. 11. 20.
경매의 개념 및 경매 참여 방법과 성공 전략 기본적인 경매의 개념과 경매 참여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는 경매에 성공하기 위한 성공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경매란 무엇일까요? 경매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돈을 받기 위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경매는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 또한 경매는 판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경매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두 경매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매 참여방법 1. 경매컨설팅 업체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 • 통상 10~20만 원의 회원 가입비와.. 2022. 11. 19.